|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48 |
|---|---|
|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09.40-1010 |
| 품명 | Copper-nickel base alloys Strip for use in manufacturing semiconductor; RM01-001772A; JAPAN |
| 물품설명 |
구리 주성분에 니켈(약 2.25%) 등으로 조성된 담홍색의 구리-니켈합금으로 만든 스트립(두께 : 0.2mm, 폭 300mm, Coil상으로 수입)
- 용 도 : 반도체 제조용(리드프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09호에는 "구리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 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해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는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는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큰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류 소호주 제1호 라목에서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품은 구리-니켈의 합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스트립(두께 0.15mm 초과)으로서 제시용도가 반도체 공정 중 후공정에 해당하는 packaging의 재료인 리드 프레임(반도체 칩과 PCB기판 연결, 반도체 칩 지지)을 제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409.4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