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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7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5.90-9000
품명 Waste of plastic ;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제 케리어 필름 위에 슬러리를 코팅한 필름을 MLCC 공정 중에서 케리어 필름의 코팅물질을 크기에 맞게 사용하고 회수한 것으로 필름에는 일부 코팅된 물질이 양가장자리 등에 남아 있으나 재사용할 수 없는 웨이스트 필름
- 용 도 : 필름 회수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5호에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파괴 또는 마멸된 플라스틱제품 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제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부스러기·더스트·트리밍 등)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러리가 코팅된 필름을 MLCC 공정중에 사용한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는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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