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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61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20-0000
품명 Articles of apparel; 윈드자켓, 4341/360; PR.CHN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셀룰러 후면에 직물이 부착되어 있는 겉감과 합성섬유제 직물 안감으로 만든 인조가죽자켓으로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방되며, 목부분은 스탠드칼라이고, 긴팔소매이며, 소매 끝단에 스냅단추로 개폐가 가능하고, 밑단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있으며, 충전제가 있음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26.20호에서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완구 제외)(예: 에이프런ㆍ벨트ㆍ유아용턱받이ㆍ레인코트ㆍ드레스 쉴드 등)ㆍ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머리덮개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중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ㆍ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일면에 인조섬유제 직물을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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