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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63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20-0000
품명 Articles of apparel; 윈드자켓, 0706/305; PR.CHN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셀룰러 후면에 직물이 부착되어 있는 겉감과 합성섬유제 직물 안감으로 만든 인조가죽자켓으로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방되고, 탈부착가능한 후드가 있으며, 목부분은 스탠드칼라이고, 긴팔소매이며, 소매 끝단과 밑단에는 웨이스트밴드로 되어 있음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26.20호에서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플라스틱 시트를 봉합 또는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부속품(완구 제외)(예: 에이프런ㆍ벨트ㆍ유아용턱받이ㆍ레인코트ㆍ드레스 쉴드 등)ㆍ플라스틱제의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머리덮개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중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ㆍ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ㆍ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일면에 인조섬유제 직물을 적층한 원단으로 만든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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