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71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12-0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Ski-boots; PowerREX-M110(BX-H14); JAPAN
물품설명 플라스틱제로 바깥바닥과 갑피를 성형하여 만든 스키부츠(플라스틱제로 바깥바닥에서 발목부분까지를 일체형으로 성형한 것과 발목부분에서 종아리부분까지 성형한 것을 리벳으로 연결하고 발등과 발목부위에 조일 수 있는 버클을 부착한 것으로 이너부츠가 내장되어 있음)
- 용도 : 스키부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6402.1호에는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하고, (a) 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단 여러가지로 성형된 부품으로 구성되는 스키부츠"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는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로는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발등이나 기타 연결부위에서 방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보아 방수 신발류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로 바깥바닥과 갑피를 만든 스포츠용 신발인 스키부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