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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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MAIN ANTENNA ; SM-T537A 2108761-1 ; T4.15*W84.5*L38.72MM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폴리카보네이트 사출물에 전파를 송수신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SUS304)의 금속이 부착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사출물은 전파를 송수신하는 금속을 부착하기 위한 형상이 갖춰져 있고 전파를 송수신하는 금속은 장착하기 위한 구멍과 접속 단자부에 Au 도금이 되어 있음. 2) 기능 및 역할 - 갤럭시 탭4(10.1 LTE)에 장착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제8529호 …(중략)…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삼성 SM-T537A(갤럭시탭4 10.1 LT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이동통신 주파수(GSM900, DCS1800)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타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이므로 테블릿 PC가 분류되는 제8471호의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10호에서는 “각종의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중략)…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중략)…”라고 해설하면서 “…(중략)… (d) 제8517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제8517호) …(중략)…”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주파수를 송수신 하는 안테나이므로 제8517호를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 …(중략)…”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 주파수(GSM900, DCS1800)을 이용하여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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