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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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2000 |
| 품명 | MAIN GEAR BOX MODULE ; 339K32001000 ;; 프랑스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헬리콥터의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로터 및 액세서리(발전기, 유압펌프, 오일냉각기)로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에피사이클릭 기어박스 모듈, 감속기어박스 모듈(좌/우), 보기류 기어박스 모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총설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다른 호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중략)…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동 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어 본 건물품은 항공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어박스이므로 동 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항공기 부분품으로 “…(중략)… 프로펠러(airscrew)ㆍ헬리콥터용 및 자이로플레인용의 로터ㆍ프로펠러용 및 로터용의 블레이드ㆍ프로펠라용 및 로터용의 피치 컨트롤 메커니즘(pitch control mechanisms)”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헬리콥터 엔진의 동력을 로터에 전달해 주는 기어박스로 헬리콥터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제2호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8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803.30-2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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