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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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FBR-2522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광케이블이 연결되는 접속용 단자와 투명한 물질로 몰딩(렌즈형태로 제작)한 포토 IC*가 커넥터 타입으로 패키지화되어 제시됨 *Photodiode, Trans-impedance amplifer, Schottky transistor, resistor로 구성됨 - 기능 ㆍ Photodiode가 광 신호를 받아 Photo current로 변환한 후, 이를 amplifer에서 증폭하고 전압으로 변환하여 transistor에서 출력함(스위칭 기능) - 용도(제조사 Application 참조) ㆍ Reduction of lightning/voltage transient susceptibility ㆍ Mortor controller triggering ㆍ Data communications and local area networks ㆍ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regulated systems ㆍ Tempest-secure data processing equipment ㆍ Isolation in test and measurement instruments ㆍ Error free signalling for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equipment ㆍ Automotive communications and control networks ㆍ Noise immune communication in audio and video equipment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와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제8536호의 광섬유·광섬유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는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로, 신호의 증폭·재생 또는 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본 건 물품은 분류될 수 없고 ㆍ 또한, 제8542호 해설서에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은 제8542호에서 제외토록 해설하므로, 접속용 단자, 렌즈가 장착된 포토IC가 결합한 본 건 물품은 포함될 수 없음 -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기기들에 두루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16부 주2 (나)목이나 (다)목에 따른 특정기기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도 분류가 곤란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ㆍ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고, 다양한 기기 안에서 광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및 증폭하여 출력을 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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