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00 |
|---|---|
| 시행일자 | 2014-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HCPL-071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발광다이오드(LED) 1개와 포토IC 1개(포토다이오드, 증폭기, 트랜지스터)를 절연체 사이에 맞대어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제품 - 기능 ㆍ 입력측의 LED가 인가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전환하고, 이를 출력측의 포토다이오드가 수광하여 전기신호로 전환하며, ampifier에서 이를 증폭한 후 Output driver거쳐 출력함(스위칭 기능) - 용도(제조사 Application 참조) ㆍ Digital fieldbus isolation(DeviceNET, SDS, Profibus), AC plasma display panel level shifting, Multiplexed data transmission, Computer peripheral interface, Microprocessor system interfac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 따라 본 물품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
ㆍ 본 물품은 별도 공정으로 제조된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물품으로, 제8541호의 포토다이오드·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포토커플러 및 포토릴레이에 해당되지 않고, ㆍ 제8542호에 분류되는 모노리식집적회로 및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도 포함될 수 없으므로 기능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ㆍ 또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신옵션 입출력 회로, PLC 입출력회로, 컴퓨터 주변장치 인터페이스,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장치에 장착되어, 절연된 상태에서 신호를 변환, 증폭, 출력해주는 고유한 기능을 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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