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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8
시행일자 2014-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Cake, frozen; Petite gourmet custard square; NEWZLND
물품설명 밀크, 크림, 변성전분, 전지분유, 탈지분유, 소금, 향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소프트한 크림층 양면에 밀가루, 마가린, 탈지분유, 설탕, 안정제, 향 등을 반죽하여 구운 페이스트리 층을 적층 하여 만들어진 정육면체형의 케이크 위에 건조 분쇄된 코코넛 과육을 토핑하여 냉동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50g x 21ea]
- 용도 : 해동 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1905.90-9030호에 "파이와 케이크(Pastries and cak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10)페이스트리와 케이크: 분· 전분류· 버터 또는 기타 지방· 설탕· 밀크· 크림· 계란· 코코아· 초콜릿· 커피· 벌꿀· 과실· 리큐르· 브랜디· 알부민· 치즈· 육· 어류· 향미료· 이스트 또는 기타의 팽창제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정육면체형상의 케이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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