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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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CMOLD FIT; 6-PE-V24-90; U.S.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수지(FRP)를 횡단면이 ‘ㄷ'형상이며 설치된 전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ㄱ‘자 형태로 굴곡이 있는 물품으로 부식이 심한 선박 또는 화학공장 등에 설치되는 전선보호를 위한 Tray frame에 해당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제3901호?내지?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부식이 심한 선박 또는 화학공장등의 TRAY에 설치된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트레이 프레임으로, FRP재질의 사출 및 압출성형기로 제작한 ‘ㄷ’자 형상임 - 본 물품은 사용처에 대해서 부식이 심한 선박 및 화학공장 등에서 사용되므로 특정 사용처로 한정할 수 없으며, 용도적 측면에서도 시설물 내 별도로 설치되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계 및 시설물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없어 해당 재질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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