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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24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Structures of steel; GI(아연도금강판) 강판형 이중바닥재; TDFME6J-GEN; PR.CHNA
물품설명 아연도금되어 있으며 4개의 모서리부분에 볼트체결을 위한 천공이 있는 철강제 사각판상(크기 600㎜×600㎜, 두께 30㎜)으로 내부에 황산칼슘 등으로 충전되어 있으며, 별도의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공간을 띄우고 여러개의 패널을 연결하여 사무실 및 전자통신관련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판상의 패널로 연결장치로 서로 연결하여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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