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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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2-0000 |
| 품명 | 품명 : TRACK SUB ASSY-7P60 OTR,RH(28410-UM74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의자 시트가 전후 이동하기 위해 RAIL 내부LOCK을 눌러주면서 LOCK이 해제되어 시트가 전후로 조절되도록 해주는 철강제 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 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며 17부 물품에서 “차량용 의자”를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94류 물품에 분류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 94류에는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제94류 주 1 라에서는 15부의 주 2제 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와 제 8303호의 금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 15부의 주 2 제 2호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범용성 부분품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 8306호의 비금속제의 틀과 거울”에 분류됨을 설명함. - 관세율표 제 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트렁크· 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기타(가구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라 설명하며 8302.42호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주로 가구·문·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는 슬라이딩 도어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트랙(track)”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 시트트랙이 전후 이동하기 위해 RAIL 내부LOCK을 눌러주면서 LOCK이 해제되어 시트가 전후로 조절되도록 해주는 철강제 가구(의자)용 트랙(track)으로써, 8302호의 용어(비금속제의 장착구)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 가구용 장착구”에 해당하는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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