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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77
시행일자 2014-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8541.40-2090
품명 LUWH9GP ; 말레이시아
물품설명 - PCB 위에 LED가 부착되고 그 위에 실리콘재질의 돔모양 렌즈를 형성한 물품
- 크기 : 3.95㎜*3.95㎜*2.41㎜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에 “타.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405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와 조명기구 그룹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로 설명하면서
- “(4) 제86류의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선박용·보트용의 램프와 조명기구. 예:열차용헤드램프,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랜턴, 비행기용 헤드램프, 선박 또는 보트용 랜턴”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주간주행조명(DRL)뿐만 아니라 여러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LED램프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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