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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45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Injection Mat(사출 매트) ; GSUS; R.KOREA
물품설명 열가소성 탄성체[TPE(Thermoplastic elastomer)]를 사출하여 자동차 실내 매트에 맞도록 특정 형상으로 성형제조한 제품 [원형 구멍(홈)이 천공되어 있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으며, 일면은 다양한 둥근 직사각형이 돌출되어 있고 이면은 삼각뿔 침들이 돌출되어 있음(크기 약 657mm× 약 518mm, 두께 약 9mm)]
- 용 도 : 자동차 실내 보조매트(소모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열가소성 탄성체[TPE(Thermoplastic elastomer)]은 관세율표의 합성고무의 정의["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0류의 고무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39류의 플라스틱에 분류하여야 함
o 따라서 본 품은 열가소성 탄성체[TPE(Thermoplastic elastomer)]를 사출하여 특정 형상으로 성형제조한 제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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