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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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0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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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Crawler; JAPAN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주재료인 가황한 고무에 다수의 스틸코드와 일정간격으로 매설되는 심금 등의 보강체로 구성된 무한궤도로서 농기구, 굴삭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구성 - 심금(iron core) : 무한궤도 바퀴의 회전 시 스프로킷과 맞물려 탈륜방지) - 스틸코드(steel cord), 나일론 : 보강체 - 가황한 고무(Rubber) : 주재료(러그, 가이드 돌기, 스프라켓 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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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가목에서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진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심금과 스틸코어, 나일론의 조합만으로 무한궤도 기능을 할 수 없고 사양에 따라 배열하고 고무와 함께 성형함으로써 무한궤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심금과 스틸코드는 대부분 고무 내부에 삽입되어 성형된 물품이므로 외형상 고무의 특성을 가진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가 물품 구성의 필수불가결한 재료일 뿐 아니라 기능 및 외관 등을 참작하여 주요한 특성이 고무에 있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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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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