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5
시행일자 2014-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83-0000
품명 PERFORMANCE CLIMATE CHANGER ; CSIA100 ; U.S.A
물품설명 - 제품개요 : 밀폐된 건물 등 공간에 대해 온도, 습도, 청정도, 공기흐름을 조절하는 기기로 FAN SECTION, COIL SECTION, FILTER SECTION으로 구성된 기기가 연결되어 조립되어 있는 공기조화기

-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① FAN SECTION : 기기 전단에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는 기능을 하는 FAN과 끝단에서 건물 등 내부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F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전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원심식(Centrifugal) 임.
② FILTER SECTION :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의 불순물 제거
③ COIL SECTION :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차가운 또는 뜨거운 물이 통과하며 유입된 공기와 열교환이 이루어지며 공기를 HEATING 또는 COOLING 시킴. COIL에 의한 COOLING 과정에서 제습*이 이루어지며 COIL 후단부에 가습파트에서도 습도 조절이 이루어짐.

*제습 : 차가워진 공기가 포화점에 도달하면 수분이 발생하여 코일에 달라붙게 되고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포집되어 배출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_중략_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 기계만이 분류된다.
(1)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 또는 건조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및
(3) 앞에서 설명한 (1) 및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경우

_중략_ 공기조절기는 외부로부터 가열원 또는 냉각원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의 기기에는 보통 기름을 침투시킨 여과성물질(방직용 섬유재료·유리섬유·철강 또는 동의 울·익스팬디드페탈 등)을 여러개 적층한 것으로 구성된 공기정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공기는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먼지등이 제거된다. _중략_ 이 호에는 또한 공기중의 습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았지만, 응축에 의하여 습도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기기는 큰 건물 등에서 실내 공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여 이를 냉각 또는 가열하여 공급하는 기능에, 부수적으로 공기 중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능과 공기 중 습도 조절 기능(가습 또는 제습)을 수행함으로써 실내의 온도, 습도, 청정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공급해 주는 공기조절기(냉장유닛을 결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5.8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