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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55
시행일자 2014-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 LINKAGE BUSH-TILT; 88922-YF540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로 차량의자 베이스 assy와 쿠션 판넬을 연결하는 부위에 장착되어 의자의 상하 작동시 회전축 유동 및 소음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고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의 상하 작동시 회전축 유동 및 소음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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