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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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 ROLLER(88012-YF501) |
| 물품설명 | - 차량용시트 쿠션부의 높이를 조정하는 랙기어의 구동시 마찰감소 및 소음을 방지하는 단조된 철강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자를 포함한 의자와 그 부분품이”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본 건 물품을 살펴보면, 철강재질의 단순 롤러 형상의 물품으로 의자 에 전용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 랙기어의 구동시 마찰감소 및 소음을 방지하는 철강으로 만든 기타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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