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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257
시행일자 2014-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품명 Parts of structures; BRACKET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본 건 물품은 공장, 창고 등에서 사용되는 조립용 고정시설의 일종인 선반의 이음부분에 장착되어 베이스와 기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설치를 위하여 못 또는 나사 고정용 구멍을 뚫어 조립함
ㅇ 제조공정 : 입고 → 가공(절단) → 용접 → 도금 →포장
ㅇ 용도 : 창고, 공장 등의 선반 등의 이음부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파이프를 재료로 한 구조물 및 적재대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고정용 부품으로 못 또는 나사로 고정하여 조립하여 결합하는 구조물의 이음부 역할을 함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려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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