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47 |
|---|---|
| 시행일자 | 2014-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9020 |
| 품명 |
- 품명 : OPTOCOUPLER
- 모델 : ACPL-84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발광부인 발광다이오드 1개와 수광부인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한 개조로 총 4개조로 구성된 포토커플러로, ㆍ 입력측과 출력측을 전기적으로 절연하여 내부회로를 보호하면서, 광을 매체로 신호를 전달함(스위칭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를 예시하며, ㆍ “이는 포토다이오드·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ㆍ 또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터미널 또는 도선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광에 의한 신호전달을 하는 포토커플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 16부 주 제2호 (가)목, 제854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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