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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42
시행일자 2014-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TERMINAL M M MICRO 64 SN PRESS FIT ; 13601514 ;; 중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동합금에 주석니켈 도금이 되어 있으며 중간에 홀 가공이 되어 있고 양 쪽 끝으로 핀이 여러 개 나와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한 쪽 부분은 ‘L’형로 구부려 PCB에 납땜되고 다른 부분은 서로 다른 커넥터와 접속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하우징에 장착되어 전기 및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ECU PCB에 장착되어 다른 커넥터와 접속하기 위한 접속단자로 그 밖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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