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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52
시행일자 2014-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 SUSPENSION SPR‘G ASS'Y; RH(88930-SL500)
물품설명 - 차량용 시트 좌석부에 장착되며 착좌시에 쿠션을 제공하는 역할수행
(재질: 철강과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시트 좌석부에 장착되어 착좌시에 쿠션을 제공하는 철강과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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