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50 |
|---|---|
| 시행일자 | 2014-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WINDOW GLASS, MU61-S00204 |
| 물품설명 |
-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재질 : Acrylic, 크기 : 세로 93.75㎜, 가로 49.45㎜, 두께 1㎜), -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White/ Silver) 및 로고 인쇄, IR 인쇄(특정 파장대의 빛의 투과율을 높여줌), 지문 방지를 위해 표면에 AF 코팅 처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IR 인쇄, AF 코팅 처리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IR센서)이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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