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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50
시행일자 2014-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WINDOW GLASS, MU61-S00204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
(재질 : Acrylic, 크기 : 세로 93.75㎜, 가로 49.45㎜, 두께 1㎜),
-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White/ Silver) 및 로고 인쇄, IR 인쇄(특정 파장대의 빛의 투과율을 높여줌), 지문 방지를 위해 표면에 AF 코팅 처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의 형상에 맞춰 아크릴 원단을 재단·가공한 후 BM/IR 인쇄, AF 코팅 처리된 물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LCD 보호 및 휴대폰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IR센서)이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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