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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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20-9000 |
| 품명 | Other work holder ; LAPPING CARRIER PLATE ; JAPAN |
| 물품설명 |
에폭시 수지를 유리섬유 직물 양면에 함침시켜 제조한 플라스틱의 특성이 있는 반투명한 시트를 원둘레가 톱니모양을 가진 원형(직경 약 29㎝)으로 절단하고 안에는 사각형모양(크기: 약 5.9㎝ × 6.2㎝)과 원형모양(직경 약 2.0㎝)의 홀 가공한 것
- 용도 : 가공물(광학용품, 웨이퍼, 유리등)을 원하는 두께로 맞추는 램핑머신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회전운동을 통해서 가공물을 가공하게 될 때 가공물의 가공위치를 잡아 주는 소모성 홀더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광범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기계에 의하여 가공될 부분을 지지하며 때때로 조작(특수한 작업의 요구에 따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가공물 홀더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는 선반의 센터, 각종의 기계식 또는 뉴매틱식의 선반척 및 클램프조오(clampingjaw) 가공물지지용의 판 및 테이블(마이크로미터식 조절 또는 세트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클램프 및 앵글플레이트(clamps and angle plates)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제8456호 또는 제8465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의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가공물(광학용품, 웨이퍼, 유리 등)의 가공시 사용되는 램핑머신의 carrier plate로 피삭재 고정을 위한 홀더로 사용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6.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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