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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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품명 : LEVER-RECL,LH(88572-UM5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의자의 등받이 프레임에 장착되어 운전석, 조수석의 등받이 조절장치(리클라이너)와 연동하여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손으로 당겨 힘을 동력축(SHAFT BAR)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철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제94류로 분류’하고, ‘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설치된 의자도 가동성의 가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 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등받이 프레임에 장착되어 운전석, 조수석의 등받이 조절장치(리클라이너)와 연동하여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손으로 당겨 힘을 동력축(SHAFT BAR)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레버로써, 차량용 의자에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금속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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