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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90
시행일자 2014-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품명 : PUMP'G DEVICE(88100-HMA3A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운전자 시의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용 의자의 시트쿠션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위치변화를 방지하는 장치
- 재질 : 철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부분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자와 침대일지라도 제94류로 분류’하고, ‘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설치된 의자도 가동성의 가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 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쿠션부분에 장착되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시트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차량용 의자에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금속제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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