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74 | ||||
|---|---|---|---|---|---|
| 시행일자 | 2014-11-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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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EPDM PAD TAPE; R.KOREA | ||||
| 물품설명 |
가황한 EPDM 셀룰러 고무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폭 5㎜, 두께 3㎜, 길이 90㎜)
- 용도 : 방음 및 쿠션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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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006호의 제외규정에 “접착테이프(지지물이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며 그 해당 세번은 지지물의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3919호·제4008호·제4823호·제5603호 또는 제59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EPDM 셀룰러 고무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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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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