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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74
시행일자 2014-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4008.11-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EPDM PAD TAPE;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EPDM 셀룰러 고무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폭 5㎜, 두께 3㎜, 길이 90㎜)
- 용도 : 방음 및 쿠션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006호의 제외규정에 “접착테이프(지지물이 어떤 것인지를 불문하며 그 해당 세번은 지지물의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예: 제3919호·제4008호·제4823호·제5603호 또는 제59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EPDM 셀룰러 고무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접착테이프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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