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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16
시행일자 2014-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Other valves; BRASS BODY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수도꼭지 내부에서 물의 흐름을 조절(디스크 개폐)하는 밸브의 바디 역할(물의 흐름을 개폐하는 CERAMIC DISC 및 수도꼭지 몸체와 조립시 쿠션역할 및 누수 방지하는 SILICONE GASKET 미조립)

ο 주요 구성요소(밸브 완성품)
① BRASS STEM : 좌우 회전하며 UPPER CERAMIC DISC 개폐(수도꼭지의 손잡이 부분)
② BRONZE CLIP : STEM의 상하 움직임 방지
③ O-RING : 누수 방지
④ BRASS BODY : 외형을 이루는 몸체
⑤ WASHER
⑥ DISC COVER : UPPER CERAMIC DISC 보호
⑦ (미조립) UPPER CERAMIC DISC : STEM 회전에 따라 함께 좌우로 회전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개폐)하는 부분
⑧ (미조립)LOWER CERAMIC DISC : UPPER CERAMIC DISC 아래에 고정된 부분으로 두 개의 홀이 있고 수도꼭지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입구
⑨ (미조립)SILICONE GASKET : 수도꼭지 몸체와 조립시 쿠션역할 및 누수 방지

ο 밸브완성품의 작동원리
LOWER CERAMIC DISC의 두 개의 홀을 통해 유입되는 물을 UPPER CERAMIC DISC를 좌로 회전하여 홀을 열어 내부로 유입, 다시 우로 회전하면 홀을 닫아 유입 차단하면서 흐름을 조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정하고, 제8481.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디스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혹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의 완성품은 수도꼭지 내부에 조립되어 디스크를 개폐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동식 밸브이고, 본 건 신청물품은 물의 흐름의 개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ERAMIC DISC(UPPER, LOWER) 및 수도꼭지 몸체와 조립시 쿠션역할 및 누수 방지하는 SILICONE GASKET이 미조립된 물품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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