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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59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KS STEAK STRIP; NEWZLND
물품설명 쇠고기(75.29%)를 절단한 후 설탕, 소금, 후추 등으로 양념처리, 조리하여 건조한 스트립상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이나 피"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602.50호에는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후라이한 것ㆍ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 단수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이 류의 총설 항목)" 및 "(5) 육ㆍ설육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을 참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쇠고기(75.29%)를 절단한 후 설탕, 소금, 후추 등으로 양념처리, 조리하여 건조한 스트립상으로 소로 만든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2.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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