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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64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쿠션 및 높이 보강용 시트; R.KOREA
물품설명 중공이 있는 링형상의 흑색계 셀룰러 시트로 테두리부분에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전체크기: 외경 약 5mm, 내경 약 3mm, 전체두께: 약 0.11mm)
- 용 도 : 카메라 모듈의 높이 보상 및 충격방지를 위해 부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링형상의 흑색계 셀룰러 테두리부분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접착성이 있는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셀룰러 시트로 테두리부분에 점착물질을 도포하여 만든 링형상의 제품으로서 핸드폰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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