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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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21-1000(인쇄회로 제조용) 7410.21-9000(기타 용도) |
| 품명 | Copper foil; R5766W; JAPAN |
| 물품설명 |
- 정제한 구리(함량 99.9%) 주성분의 동박(두께 약 0.012mm)/유리섬유를 접착용 수지에 합침/동박(두께 약 0.012mm) 순으로 적층된 황동색계 금속광택이 있는 스트립으로 외층에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
- 크기 : 약 270mm(L) X 40mm(W) X 0.072mm(W) - 구리박의 전체두께 약 0.024mm - 용 도 : 인쇄회로 제조 및 기타 산업분야 원자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분류하고, 0.15㎜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사목에는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의 박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 인쇄회로 제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제7410.21-1000호 -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7410.21-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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