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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63
시행일자 2014-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Corn silage; CORN SILAGE; VIETNAM
물품설명 절단된 옥수수 줄기, 잎, 속대 및 소량의 옥수수곡립이 혼재된 것으로 자연발효하여 만든 습윤상태의 것
- 용 도 : 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제2308호 (2)항에서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절단된 옥수수의 줄기, 잎, 속대 및 소량의 옥수수곡립이 혼재된 자연발효하여 만든 동물용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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