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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325
시행일자 2014-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3-1000
품명 Herbicide; Flupoxam WG, 50% up; JAPAN
물품설명 Flupoxam{1-[4-chloro-3-((2,2,3,3,3-pentafluoropropoxy)methyl)phenyl]-5-phenyl-1H-1,2,4-triazole-3-carboxamide}(50%이상), Naphthalenesulfonate-
formaldehyde condensate, sodium salt, Diatomaceous earth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황색 알갱이(granule)상을 알루미늄 파우치에 포장한 것
- 용 도 : 제초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끼·곰팡이·잡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1) 살충제·소독제 등으로 소매용포장을 한 것(금속제용기 또는 판지제 카톤 등)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예: 구·정제 또는 플레이트)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걸죽한 액상·분말)."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Flupoxam, Diatomaceous earth 등으로 혼합조제된 알갱이상의 제초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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