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38
시행일자 2014-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 Copic LED Tracer A4
물품설명 - 상판(아크릴+ABS), 하부(LED, 도광판, 반사테이프)와 전원스위치로 구성
- 상판에 이미지를 올려놓고 LED의 빛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비춰 반사되는 이미지에 따라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고(주로 만화 이미지 제작) 상품 진열의 디스플레이 용도로도 사용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되는 것), 촬영소용 램프,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등의 특수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ED의 빛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비춰 반사되는 이미지에 따라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