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9
시행일자 201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
- LTA67D-V1AA-24(3.4mm×3.0mm×2.1mm)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Lead Frame 위에 LED Chip을 붙이고 골드와이어를 연결시킨후 encapsulation시킨 물품으로 전류/전압을 인가하면 빛을 발산하는 디바이스
- 구성요소별 재질 : Chip(Germanium), Die attach(Silver), Wires(Gold), Lead Frame(Copper, Chromium), Lead Finish(Tin, Nickel), Encapsu lation(polyphtalaminde, Glass fibre, Titanium dioxide, EP)
- 용도 : Backlighting, 자동차 인테리어 Lighting 등의 광원역할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DIE Bonding→Wire Bonding→Casting→Trim Forming→Sorting→Taping→Packin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가목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정의하고 있고,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다른 호보다 우선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C)발광다이오드 그룹에서 발광다이오는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전류나 전압을 인가하면 빛을 발산하여 Backlighting, 자동차 인테리어 Lighting 등의 광원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8가,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