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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60
시행일자 201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19-9091
품명 Pyraclonil; JAPAN
물품설명 - 황색분말상의 Pyraclonil
- 용도 : 제초제(농약원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33.1호는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황색분말상의 Pyraclonil로서 '그밖의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며 농약원제에 등록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3.19-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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