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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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04.40-301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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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품명 : 충전데이터케이블
- 모델 : Faster Charger(1500㎜(L) × 36㎜(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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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컴퓨터, 차량용 시거잭 등의 USB Port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는 물품으로, USB접속단자, 케이블, IO커넥터로 구성됨 ㆍ IO커넥터 내부에는 PCB기판(충전IC, 저항, 콘덴서, 슬라이드 스위치 등이 장착)이 장착되어 있음 - 기능 ㆍ USB port로부터 직류 5V를 입력받아 직류 3.8V로 변환한 후, 1200mA~2000mA 전류를 공급하여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며, 휴대폰과 컴퓨터 간 상호 데이터 교류도 가능하게 함 ㆍ 슬라이드 스위치는 DCP모드(Data이동가능, 500mA 충전), SDP모드(Data이동불가, 최대 2000mA충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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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전압을 변환한 후 전류를 공급하여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기능과 휴대폰과 컴퓨터 상호 간 데이터를 교류하는 기능이 있는 다기능기계로 주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내부 반도체 소자를 통해 전류를 최대 2000mA까지 증가시켜 휴대폰 배터리를 고속 충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점, 부수적으로 데이터 교류기능이 스위치에 의해 선택가능한 점, 모델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기능은 휴대폰을 충전시키는 데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ㆍ 이 그룹에는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하는 직류변환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입력부의 전압을 변환한 후 휴대폰의 배터리에 전류를 공급하여 충전시켜주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04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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