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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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9090 |
| 품명 | Part of engines; THRUST PIECE; R.KOREA |
| 물품설명 |
디젤엔진의 실린더 블럭에 장착되는 Rocker arm의 구성부품으로 캠(CAM)으로 구동되어 밸브의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Push Rod를 지지해 주는 용도의 것으로 선박용, 발전용의 엔진에 사용하는 물품임(재질 : SSM440H 몰리브덴 합금강)
- 제조공정 : 소재입고→황삭→정삭→열처리→2차정삭→열처리(고주파)→드릴링→연마→사상(그라인딩)→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제8407호 내지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연 기관내에 Rocker arm의 구성부품으로서 밸브의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Push Rod를 지지해 주는 물품으로, 각종의 디젤엔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믈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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