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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81
시행일자 2014-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FSO(유산균발효 다시마/굴 추출물); R.KOREA
물품설명 다시마 추출물 25.8%, 굴효소분해물 25.8%, N-amino 21.3%, 효모엑기스 분말 17.6%, 덱스트린 5%, 함수 포도당 4.5%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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