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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4
시행일자 201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SEAMLESS RAINBOW PATTEN HOLOGRAM;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무지개 무늬 홀로그램(Hologram)이 금속증착된 것[제시규격 : 0.63m(폭)×2000m(길이)/ROLL, 두께 25㎛]
- 용도 : 가전제품 홍보 라벨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 착색·인쇄(제7부 주 제2호에 의거)·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홀로그램(Hologram)이 금속증착된 물품으로 최대 중량 및 두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며, 홀로그램(Hologram)은 간섭무늬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플라스틱시트에 열압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인쇄와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품은 접착성이 없으며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이 아니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홀로그램이 금속증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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