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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21
시행일자 201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 LY G6SP-DADB-45
물품설명 - 리드프레임, LED Chip, 단자 등이 플라스틱으로 패킹된 물품으로, 전류/전압을 인가하면 빛을 발산하는 LED 디바이스(3.5㎜×2.8㎜×2.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가목에서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정의하고 있고,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다른 호보다 우선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발광다이오드(LE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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