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80 |
|---|---|
| 시행일자 | 2014-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21-0000 |
| 품명 | FLANGE(SJ4213530)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에서 배기관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이음 부위에 조립되는 스테인레스 강(SUS409L)제 플랜지 ο 제조공정 - 원자재(COIL)입고 > BLANKING > BURRING > RESTRIKING > PIERCING > 세척, 검사, 포장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07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를 규정하고 제7307.21소호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 주로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 …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배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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