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80
시행일자 2014-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1-0000
품명 FLANGE(SJ421353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배기시스템에서 배기관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이음 부위에 조립되는 스테인레스 강(SUS409L)제 플랜지

ο 제조공정
- 원자재(COIL)입고 > BLANKING > BURRING > RESTRIKING > PIERCING > 세척, 검사, 포장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07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를 규정하고 제7307.21소호에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플랜지’를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 주로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 …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배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제의 플랜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7.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