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3
시행일자 201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9.00-9000
품명 Platter of wood; Black leaves tray, 2309-2713-01; FINLAND
물품설명 목재합판 4층을 적층하고 양면을 멜라민수지로 도포하여 만든 잎무늬가 있는 직사각형의 쟁반(제시규격: 27×13cm)
- 용도 : 쟁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9호에는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 또는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여부를 불문하며 기목 또는 상감세공목재품을 포함한다)만이 분류된다. 그러나 주로 장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수저ㆍ포크ㆍ샐러드용 그릇ㆍ쟁반 및 접시...중략”이 이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목재로 만든 쟁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9.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