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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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Black sesame preparatioin; INDIA |
| 물품설명 |
검은깨를 볶은 후 마쇄한 검은색 페이스트상
- 용도 : 두유 및 소스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예로서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와 같은 물품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검은깨를 볶은 후 마쇄한 검은색 페이스트상으로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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