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47 |
|---|---|
| 시행일자 | 2014-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Mixed fruits preparation; MOGLI MOOTHIE BANANA-GUAVA-MANGO; GERMANY |
| 물품설명 |
바나나 59%, 구아바 20%, 망고 20%, 레몬주스농축물 1%를 혼합, 마쇄, 살균한 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나나, 구아바, 망고에 소량의 레몬주스농축물를 혼합, 마쇄, 살균한 물품으로 "혼합과실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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