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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47
시행일자 2014-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MOGLI MOOTHIE BANANA-GUAVA-MANGO; GERMANY
물품설명 바나나 59%, 구아바 20%, 망고 20%, 레몬주스농축물 1%를 혼합, 마쇄, 살균한 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나나, 구아바, 망고에 소량의 레몬주스농축물를 혼합, 마쇄, 살균한 물품으로 "혼합과실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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