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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16
시행일자 2014-1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90
품명 Melamine sheet; DECORATIVE PAPER SHEET, OS3C 3324-S3;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멜라민 수지 기제에 페놀수지를 혼합한 것을 종이에 침투시킨 플라스틱 시트로서 접으면 부서지는 등 플라스틱으로서의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제시규격 1,220mm× 2,440mm, 두께 0.7mm)
- 용도 : 표면재(강마루, 칸막이, 벽재, 가구, MDF)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1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해설서 제3920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시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 또는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또는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melamine(최대중량) 수지를 침투시켜 만든 종이시트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으면 부서지는 플라스틱 시트의 깨지기 쉬운 성질이 있고 종이의 주요 특성을 상실한 셀룰러가 아닌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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