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61 |
|---|---|
|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62-9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of cotton; 카고면바지(144130021); VIETNAM |
| 물품설명 |
면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녹색계 여성용 긴 바지(전면에 트임이 있고 지퍼와 단추로 개폐가 가능하고, 전면 부분이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
- 원단의 직조형태 : 4올 능직물(같은 색실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3호의 해설서에서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2류 소호주 제1호에는 “소호 제5209.42호와 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ㆍ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경사·위사를 같은 색실로 만든 직물이므로 데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여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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