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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63
시행일자 2014-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보호시트; R.KOREA
물품설명 “ㅗ”형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백색계 필름 일면에 중공이 있는 원형상(외경 약 8mm, 내경 약 6mm)의 노란색계 양면테이프를 적층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전체크기: 약 8mm×8mm, 전체두께: 약 0.17mm)
- 용도 : 카메라 모듈의 조립이나 이동시 보호하기 위해 부착한 후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접착성이 있는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필름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으로서 카메라 모듈의 조립이나 이동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착한 후 제거되는 물품이므로 제3919호에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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