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65 |
|---|---|
| 시행일자 | 2014-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0.00-9090 |
| 품명 | Silicone in primary form; Q7-2243; U.S.A |
| 물품설명 |
Polydimethylsiloxane의 실리콘 수지 주성분에 Trimethylated silica 등으로 구성된 미백색계 반투명한 점조 액상
- 용도 : 공정과정 중 소포(소포제), 가스제거, 세포배양시 기포 제거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실리콘수지(제3910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실리콘수지 주성분에 충전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실리콘수지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